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WMD 법 이행 시행령 마련 워크숍(3.11~3.12) 참석-국가연락체계·CBRN 통제목록 정비 논의 지원

등록일2026.03.16 조회수238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026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롱시에서 열린
‘베트남 WMD 법 시행령 마련 제2차 워크숍(Second Workshop on Vietnam WMD Law Implementing Decrees)’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 국방부 산하 Standing Office 81과 협력하여 개최됐으며,
미국 국무부 산하 수출통제·국경보안 프로그램(EXBS, Export Control and Border Security Program)과 유럽연합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아웃리치 프로그램(EU P2P)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국경수비대, 공안부,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보건부, 법무부, 관세당국 등 WMD 법 이행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이 올해 채택 예정인 WMD 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개의 핵심 시행령 초안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국가연락기구(National Focal Agency), 상설기구, 부처 간 협조, 확산금융 대응을 다루는 Decree 1 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CBRN 물질 및 기술의 국내관리와 통제목록 제정을 다루는 Decree 2 초안을 중심으로,
관리범위 설정, 통제목록 작성 절차, 허가체계, 점검·검사 구조, 후속 시행규칙 마련 방향 등이 검토됐다.

 무역안보관리원 국제협력팀 김소양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전문가팀과 함께 시행령 초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참여했다.
특히 점검·검사 과정에서 기업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제도 집행의 실효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CBRN 물질 관리 시행령과 국가연락·조정 시행령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정리될 수 있도록, 통제목록·허가·점검과 정보교환·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분해 설계하는 방향의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 WMD 법의 하위 시행체계를 구체화하는 실무 협의의 장으로서 의미가 컸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 및 베트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제도 정착을 위한 기술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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