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베트남과 수출통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안보원 국제협력 지원
이번 베트남 정상순방(4.22.)을 계기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베트남과의 양국 개발협력 MOU 체결과 더불어,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4월 23일(목) 하노이에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신규 통제조치 도입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번 한-베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25.12.)와
베트남 수출통제 유관 부처와의 전략무역통제 이행 워크숍(’26.3.)을 추진하며 양국 간 상호 제도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이번 한-베 산업통상 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무역안보관리원 국제협력팀 김소양 팀장이 참석하여, 그간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을 지원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번 한-베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제도 이행의 안착 단계에 있는 베트남에 대한 경험 공유와 우리 기업의 현지 제도 준수 지원을 통해 정부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