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베트남과 수출통제 협력 을 위한 MOU 체결… 안보원 국제협력 지원

등록일2026.04.23 조회수311

산업부, 베트남과 수출통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안보원 국제협력 지원

 

이번 베트남 정상순방(4.22.)을 계기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베트남과의 양국 개발협력 MOU 체결과 더불어,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4월 23일(목) 하노이에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신규 통제조치 도입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번 한-베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25.12.)와
베트남 수출통제 유관 부처와의 전략무역통제 이행 워크숍(’26.3.)을 추진하며 양국 간 상호 제도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이번 한-베 산업통상 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무역안보관리원 국제협력팀 김소양 팀장이 참석하여, 그간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을 지원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번 한-베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제도 이행의 안착 단계에 있는 베트남에 대한 경험 공유와 우리 기업의 현지 제도 준수 지원을 통해 정부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