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관계부처·국제전문가와 전략무역관리 법률 초안 및 제도 설계방안 논의”
무역안보관리원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전략무역관리 법·규제 워크숍」에 참여해
캄보디아의 전략무역관리 법제화를 위한 후속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진행된 법·규제 워크숍의 후속 일정으로,
캄보디아 국가화학무기청(NACW)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미국 국무부 수출통제·국경안보 프로그램(EXBS),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에 마련된 전략무역관리 법률 템플릿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측은 그간 법제 자문, 역량강화,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전략무역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법제(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략무역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 ▲정부 내 추진체계 및 허가기관 ▲국가 전략물자 통제목록
▲등록·허가 및 캐치올 통제 ▲기업의 기록보존 및 내부준수체계(ICP) ▲위반행위·처벌 및 집행체계 등 법률의 주요 구성요소를 조문별로 검토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협력팀 김소양 팀장 법률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전략무역관리 제도 운영 경험과 법제화 사례를 공유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의 전략무역관리 법제화 및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ASEAN 역내 전략무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