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무역안보 Brief Vol.3]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등록일2025.12.31 조회수404
< 요약 > 
 최근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안보 목적으로 활용되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수단이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는 전통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목적의 규범으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이제 첨단기술과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차원의 정책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기점으로,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과 통제 품목 목록의 체계화를 추진하며, 기존에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통합·정비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역외적용 가능성의 명문화, 최종사용자 관리 목록의 도입 등 미국 수출통제 제도와 유사한 요소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수출통제의 적용 범위와 집행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이후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희토류 등 자국이 산업적 우위를 보유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외에도 일반 산업용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통제 리스트를 병행 유지하면서 통제 범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기존에 일반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하던 품목이 이중용도 수출허가 관리 품목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정품목에 대한 관리 수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은 품목 대상 통제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 기반 통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집중하여 통제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를 일시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경우들이 있는 바, 이는 중국이 수출통제를 고정적인 규범 집행 수단이 아니라 협상 국면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통제의 특징과 운영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국 수출통제 체계 구축의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고, 「수출통제법」과 그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법령 구조 및 통제 품목 체계를 분석한다. 이어 중국의 수출통제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 수출통제 위반 및 집행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의 전개 방향을 전망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출통제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 내용은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이며 무역안보관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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