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19호] 중국 해외투자규정 세부절차인 「해외투자관리방법」 마련 동향
등록일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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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를 민감투자·비민감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체계 실시
• ‘26.8.21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는「해외투자규정(’26.7.)」 세부 이행절차를 규정한「해외투자관리방법」초안 공개 (~’26.9.20. 의견수렴)
* ‘17년「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투자주체를 기업 중심에서 조직·개인까지 확대
- 해외투자를 ▲민감투자·▲非민감투자·▲역투자(해외기업을 통한 중국 內 투자)로 구분하여 <승인·신고·보고> 방식의 차등 관리체계 실시
- 또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보심사 실시 또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보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