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20호]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산업무역부 소관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규칙 제정

등록일2026.09.12 조회수509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산업무역부 소관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규칙 제정

•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에 따라 베 과학기술부와 산업무역부는 소관 이중용도품목의 HS코드, 품목 설명, 기술요건 및 참조 ECCN1)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함.
• 시행규칙은 시행령상의 부처별 소관 품목에 대해 상세 항목과 단위별 HS코드 기준 포괄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경우 허가 발급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
• 과학기술부는 시행규칙 제정일과 시행일(’26.6.6.)이 동일하며, 산업무역부는 시행규칙 제정일(‘26.7.29.) 이후 약 45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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