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6-1호] 北, 사이버·정보 인력을 활용한 UN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등록일2026.01.30 조회수150
□ 개요
ㅇ ‘26.1.12,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UN에서 「北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
 - (배경)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
    * (참고)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단
 - (목적) 北 사이버 인력 활동으로부터 UN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북 제재 이행 촉구

ㅇ MSMT의 「北의 불법 사이버 활동」 보고서 주요 내용
  - 北 사이버 전력은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정교함은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
  - 北의 사이버 스파이, 암호화폐 절도 등 활동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 정보 및 자금 탈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24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과 이용자로부터 최소 28억 달러를 탈취
  - 北은 탈취한 암호화폐를 복잡한 경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세탁하여 출처를 은닉하고,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현금화
  - 장갑차, 군사 레이더 등 군용 품목 거래에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함.
  - 해외 北 IT 인력은 1~2천명 규모로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8개국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
  - 北 사이버 부대는 한국, 북미, 유럽 등의 방위 산업체와 주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와 지식 재산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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