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6-2호] 일본 관세외환심의회,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개선사항 제안

등록일2026.02.12 조회수553
심사 업종 재검토, 안보 완화 조치 절차 명확화, 간접지배 투자 규제 대상 포섭 등 제안

 • ’26.1.7. 日 관세·외환심의회(외환분과)*는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개선 사항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의견 제안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대내 직접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재무성 자문기구
 - 심사 효율화 측면에서는 ▲심사 업종의 재검토, ▲안보 완화 조치 절차 명확화, ▲간접지배투자의 규제 대상 포섭을 제안하고, 
 - 안보 환경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외국 정부의 지배·영향을 받는 투자 규제, ▲非신고 업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 앞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전제로 집행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일본판 CFIUS 설립 등 안보 관련 부처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