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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정상화 안내

등록일2025.10.20 조회수1743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정상화 안내]

산업통상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복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화)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10월 21일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신청 및 판정·허가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과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재 이메일을 통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판정,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향후 이메일로 처리된 건들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 상에서 처리결과 조회, 판정·허가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재가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044-203-4832, 4826) 또는 무역안보관리원 콜센터(02-6000-64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Yestrade 시스템 정상화 FAQ 바로가기]
[Yestrade 시스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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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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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