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판정 안내

등록일2025.09.28 조회수9006

자가판정

자가판정을 하시고자 하는 수출자는 아래 첨부해 드린 “[별표2] 이중용도 품목”과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을 확인하시어 자가판정을 하시고자 하는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 후 “[별지5] 자가판정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가판정 시 아래 작성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파일 "3.[별지5] 자가판정서(샘플)"의 노랑색 바탕의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므로 참고하셔서 첨부파일 "1. [별지5] 자가판정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판정 등록번호)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 ->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일괄 부여 예정
  - (교육 이수번호) 
    1)  기존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가판정 시 발급받은 교육 이수번호를 아시는 경우에 동일하게 입력
    2) 교육 이수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안보교육관에서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 한 후 발급된 수료증 왼쪽 상단에 기재된 수료증 번호를 기재
      무역안보교육관(edu.kosti.or.kr) 바로가기
      ※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에 교육 이수
 2. 첨부파일 "1. [별지5] 자가판정서"판정 근거자료를 자가판정서 등록 이메일(selfjudge@kosti.or.kr)로 제출
   - 대외무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 현재는 임시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 및 회신 없음
   - 메일 제목은 " [자가판정서]  (업체명 품명 기재) " 형식으로 기재
   - 판정 상세근거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카탈로그, 사양서, 설계도 등) 첨부 필수
  3. 위 절차에 따라 자가판정 완료 시, 세관 제출 등 바로 사용 가능

 * "비해당 품목리스트"와 "HSK 연계표"는 자가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도구이며 최종적으로는 별표2 이중용도 품목과 별표2-2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판정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1. [별지 5] 자가판정서.hwp
2. [별지 5] 자가판정서(Word파일).docx
3. [별지 5] 자가판정서(샘플).pdf
4. [별표 2] 이중용도품목.hwp
5.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hwp
6. 전략물자 HSK 연계표.xlsx
7. 전략물자 비해당 품목 D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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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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