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을 누가하는지에 따라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가판정의 경우 무역거래자 스스로 그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게 있습니다.
전문판정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에 해당여부를 판정전문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에 신청 및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 판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15일정도(보완심사일자 불포함)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문판정을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