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로 판정받은 제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등록일시2026.03.17 조회수453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관 부처로 부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업용 이중용도는 산업통상부, 원자력 전용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군용 전략물자는 방위사업청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