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통제대상 설비군을 HS Code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일시2025.05.30 조회수926
미국은 2022년 이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국제 공통 통제품목 외에도 미국 독자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고성능 반도체 관련 최종용도(end-use) 통제도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미국은 통제품목을 HS Code가 아니라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HS Code만으로 해당 품목이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품목 해당 여부는 EAR Part 774의 CCL(Commerce Control List, Supplement No. 1 to Part 774) 에서 해당 사양과 일치하는 ECCN을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BIS의 SNAP-R 시스템을 통해 공식 판정(classification reques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허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자사 품목의 ECCN 또는 EAR99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장비 사용 여부에 따른 de minimis 및 FDPR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며,
③ 중국향 거래의 경우 최종사용자(end-user), 최종용도(end-use)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세부 조치 내용 및 반도체 관련 제도 안내는 "KOSTI 홈페이지> 메인 하단> 미국 반도체 통제조치 탭(하기 링크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ti.or.kr/brd/board/215/L/menu/281?brdType=R&thisPage=1&bbsSn=5657&brdCod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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