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할 때, EAR 적용대상 품목이라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등록일시2025.05.30 조회수1334
네. EAR 적용대상 품목에는 ECCN이 부여된 품목뿐 아니라 EAR99 품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품목이 EAR 적용대상이라면, 단순히 ECCN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최종용도(end-use), 최종사용자(end-user), 목적지(destination)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수출의 경우에는 EAR Part 744에 따른 최종용도·최종사용자 규제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ECCN 품목의 경우에는 Commerce Country Chart(Supplement No. 1 to Part 738) 에서 해당 ECCN의 통제사유와 목적지(중국)가 교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표상 허가 필요 표시가 있으면 BIS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R99 품목이라도 Part 744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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