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중국으로 수출할 때 EAR 적용대상 품목인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등록일시2025.05.30 조회수627
A2. EAR 적용대상 품목인 경우(ECCN이 없는 모든 품목을 통칭하는 EAR99도 포함) 규제대상 최종용도(end-use), 최종사용자(end-user)에 해당한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EAR Part 744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CN이 있는 EAR 적용대상의 경우 목적지별로 허가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EAR의 Commerce Country Chart에서 통제품목의 통제사유와 목적지(중국)가 만나는 칸에 표시가 하나라도 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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