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관련 문의

분류질의응답 작성일2026.09.04 조회수286

안녕하세요.

저는 포워딩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전략물자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2026.09.01 시행)에 따라 내부 지침 및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 고시를 검토하던 중, 수출지역 구분 관련 규정에서 기존의 '목적지국가'가 '최종목적지국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관련 조항(제28조~제33조)에서는 여전히 '최종목적지국가'가 아닌 '목적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신다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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