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25호] 美 상무부의 중·러·이란 관련 Entity List 개정내역 분석

등록일2025.09.16 조회수830
< 요약 >

  가. 주요사항

    1) (신규등재/32개) 미국 産 고성능 컴퓨팅 품목을 중국으로 조달한 중국/중화권 회사(25개*), 수출통제 품목을 러시아/이란으로 우회조달한 제3국 회사(7개**)
       * (중국 3개) §744.11 footnote 4, 734.9(e)(2)에 따라 전자·컴퓨터 관련 미국 특정기술로 생산된 외국 産 품목에 대한 FDPR 적용
      ** (튀르키예 2개) 공통핵심품목(CHPL) Tier 2 전자부품을 러시아로 우회조달하여 §744.11 footnote 3, 734.9(g)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MEU·Procurement FDPR 적용

    2) (개정등재/27개) Entity List 旣 등재 회사 중 FDPR 적용대상으로 통제근거가 변경된 회사(5개*), 소재지(주소) 표기 오타 등 단순 오류 정정 회사(22개**)
       * (러시아 4개, 튀르키예 1개) §744.11 footnote 3으로 지정하여 러시아/벨라루스 MEU· Procurement FDPR 적용(734.9(g))
      ** 중국 11개, 러시아 5개, 벨라루스 3개, 이란/파키스탄/튀르키예 각 1개


  나. 관찰 및 시사점

    1) (중/러 수출통제 강화) 미국의 금번 Entity List 개정 지정은 미국 産 첨단부품의 중국 조달, 군수목적의 러시아 우회조달 차단을 겨냥
    2) (中 대응조치)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반도체칩 산업 관련 차별금지 및 반덤핑 위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발표(9.13.)
    3) (FDPR) 외국에서 생산된 미국 産 전자·컴퓨터 특정 품목(기술)의 경우, 중/러 관련 거래 시 美 FDPR 적용 대상 Entity List 여부 확인 필요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용 군수물자 생산을 지원하는 일반산업부문 대상 수출통제를 위해 중국보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FDPR 적용 품목이 광범위한 바, 유의 요망
    4) (Entity List) 중/러/이란 우회수출 차단 강화를 위한 Entity List가 확대 경향을 보이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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