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29호] 美 상무부, 50% 지분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 수출통제 확대

등록일2025.09.30 조회수1018

 o  (개요) ’25.9.8, 美 상무부는 Entity List 등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까지 Entity List에 등재된 것과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계열사 규칙을 발표

   -  해당 규칙은 기존의 Entity List 확인방식*의 우회 허점을 차단하고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유 구조 실사 의무가 크게 강화됨.

      * 기존에는 소위 ‘법적으로 구별되는(legally distinct)’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등재된 기업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기업(동일국 내 위치한 지사 등)인 경우에만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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