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0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실시
등록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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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9. 中 상무부는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역외적용을 시행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근거)
-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0.1% 이상)되었거나 희토류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은 수출시 中 상무부 허가 필요 (12.1. 시행)
• 또한, 상기 희토류 관련 품목/기술에 대한 강화된 허가 심사 시행
- 수출관제목록 및 감시목록에 등재된 기업(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으로 수출시 허가 불허 등
* 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Entity List 50% 룰(Entity List 등재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등재기업과 동일 취급)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