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35호] 미국 상무부 50% 규칙, 중국 희토류 통제(10.9 조치) 1년 유예_백악관 발표 반영
등록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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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5.10.30., 한국에서의 미·중 무역회담 이후 미국은 상무부 50% 규칙을 1년간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통제(10.9 조치)를 1년간 유예
□ 주요내용
ㅇ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25.11.10부터 1년 동안 美 상무부 50% 규칙(Affiliates Rule)인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의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10.9 희토류 관련 제한 조치를 1년 유예하였으며, 금번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연구·수립하기로 함
- 또한, 미국 최종사용자 및 그 공급업체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수출에 유효한 개별허가(General Licenses)를 발급할 계획이며
- 특정 미국 기업의 최종사용자 관리 목록(End User Lists) 및 신뢰 불가 기업 목록(Unreliable Entity Lists)을 철회할 예정(‘25.3.4 이후 등재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