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42호]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2025.11.27 조회수309
 o ‘25.11.26. 산업통상부는 산업계의 전략물자 수출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6.~12.16.) 실시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김

<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1. <자율준수> AEO로 旣공인된 기업이 CP기업 신청시 심사 간소화
2. <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설
3. <수출허가> 거래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신설 
4. <사후관리> 허가면제 거래보고 未제출에 따른 자진신고제 신설
5. <국제정세>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금지

 ※ 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