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6.1.6, 中 상무부는 국가 안보·국익 보호·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사유로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강화
* 일본의 대만 관련 입장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및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함
- 군사용도와 관련해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26.1.6. 시행)
* (참고) 수출통제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국익 보호·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을 사유로 통제품목을 특정 국가·지역·조직·개인에 수출 금지 가능
ㅇ (수출금지) 일본 ①군사 사용자·②군사 용도 및 ③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최종용도 대상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
- 위 조치를 위반하여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의 조직 및 개인에게 이전·제공 시 처벌(타 국가 및 지역에도 역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