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6.1.21.,(미 현지시간) 미 상무부 BIS는 A:1 및 A:5 국가*向 특정 민간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s)에 대하여 수출통제 완화**
* 국가그룹 A:1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 A:5는 미국 동맹국을 의미 (한국은 A:1, A:5 모두 해당)
** 시행일: ’26.1.20
- 저성능 상용 UAV(통제번호 9A012.a.1)을 A:1국가로 (재)수출시 허가 불필요 (NLR, No License Required)
- 고성능 비군사용 UAV(통제번호 9A012, 9A120)을 A:5 국가로 (재)수출, 국가 내 이전시 STA* 허가예외(LE, License Exception) 적용 가능
* 전략적 무역 허가(Strategic Trade Autho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