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5호] 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발표
등록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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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산업망 및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제도화
□ 개요
• ‘26.4.7, 中 국무원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산업망·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제도화
- (체계 구축) 핵심 분야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목록 관리, 위험 모니터링·조기경보, 비축·비상대응 등 평시·위기 대응체계 구축 요구
- (제재 사항) 외국(국가·단체·개인)의 차별적 조치, 거래중단 등으로 中 공급망 안전이 침해될 경우 수출입·투자·거래 제한 등 제재 부과
*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 경내의 조직·개인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추후 수출입금지, 출국· 체류 제한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