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는 對中 공급망 제한·차별 조치에 대해 조사부터 대응까지 절차를 구체화
□ 개요
• ‘26.6.24, 中 상무부는 對中 공급망 제한·차별 조치에 대해 조사부터 대응까지 「공급망 안전 규정」의 ‘안전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
* (참고)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4.7.)제14·15조(안전 조사 권한, 대응 조치)에 근거
- (조사 절차) 상무부는 외국의 對中 공급망 제한·차별 조치에 대해 여러 수단*으로 조사하여 손해 인정 시 그 결과를 공고
* 질의, 자료 열람, 제보, 설문, 표본조사, 기술평가, 청문회, 현장 조사 등
- (대응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 국가·국제조직, 조직·개인, 中 측 미이행 주체에 수출입·투자·거래 제한 및 반제명단 등재 등 제재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