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45호] 美, 제재대상 확대 및 제3국 관세부과 등 對러 제재법 제정

등록일2026.09.22 조회수521
美, 러시아 제재법 제정하여 러시아 관련 제재대상자 확대, 러시아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관세 부과 등 제재 강화
 
□ 개요
• 미국은 對러 제재대상자 확대, 금융·에너지 부문 제재, 러産 제품·러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관세부과를 포함한 러시아 제재법 제정(‘26.9.18.)
* 제재법명(「Lindsey. O.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이란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사항은 기존 제재법(「Iran Sanctions Act」)의 연장(’31년까지)에 그침
  - 특히 제재회피 관련 외국 금융기관 및 선박을 제재대상에 포함, 러 에너지 주요수입국 및 러 제재회피 조력국에 관세 부과 등으로 2차제재 강화
    * 관세 부과 최소 10일 전 대상국 선정 및 관세율 산정 근거를 의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대외공표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시점 관세대상국 공식명단은 미발표
  ** 일부 즉시 적용되는 조치(러 우라늄 수입금지 이행조치 등)를 제외하고, 제재대상자 지정, 관세부과를 포함한 다수 조치는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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