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8호] EU의 제17차 對러 제재 패키지 분석
등록일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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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 (개요) ‘25.5.20.(현지시간), EU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5.16.)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자 제17차 對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
나. (주요사항) 러 항공무기 제조용 기반품목(화학전구체, CNC 공작기계 부품/부분품) 추가 수출통제, 우회거래 통한 군수조달, 석유거래 통한 전비조달 차단이 금번 제재 조치의 핵심임
1) (수출통제) 미사일용으로 전용가능한 화학전구체(6개), CNC 공작기계 부품/부분품(5개)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 지정(CN Code 기준 통제)
2) (제재우회 거래/무역제재) 수출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우회 공급한 회사를 수출금지 제재대상자 목록에 추가 등재(31개)
3) (전비·군수조달/금융제재) 러 석유거래, 군산복합체* 관련 거래를 지원한 러/제3국 회사(개인)를 금융거래 금지 제재대상자 목록에 추가 등재
(회사 58개, 개인 17명)
* EU는 제16차 제재('25.2.24.) 시, 제3국 우회거래 등을 통해 러 군산복합체를 지원한 대상을 금융제재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Regulation 269/2014, 제3조의 1(l)) 신설
4) (금지행위 선박) 러 석유 운송 그림자 선단(183척), 러 에너지 개발/추출 관여 선박(6척)을 EU 內 영업제한 선박 목록에 추가 등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