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1호] 미 상무부, 자진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정

등록일2024.10.10 조회수221
ㅇ (개요) 2024.9.12.,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자진신고를 장려하고 BIS의 행정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자진신고 및 집행 관련 일련의 정책 메모를 수출관리규정(EAR)에 정식 반영함

ㅇ (주요내용) 
 - (자진신고 절차 세분화) 행정처분 가중요인이 없는 경미하고 기술적인 위반의 자진신고의 절차 간소화
 - (미신고 시 패널티 명시) 중대 위반 건을 자진신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향후 BIS의 행정처분 부과 수위 결정 시 가중요인이 됨을 명시
 - (비금전적 처분) 심각한* 위반은 아니나 경고장 이상의 처분 필요 시, 조건부(교육 등) 수출금지 유예 등 비금전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화
 - (행정범칙금 부과 재량권 확대) 행정범칙금 기준금액표의 최대금액(cap)을 삭제하여 BIS가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재량권을 확대
 - (인권 침해 관련 가중요인) 불법수출이 인권 침해를 가능케 한다면 이러한 영향을 BIS의 행정처분 부과 검토 시 가중요인으로 고려
 - (他기업 위반 신고 혜택)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他기업 위반 신고자가 향후 행정제재 대상이 될 시, 이를 감경요인으로 고려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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