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6호] 중국,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24.12.1. 시행)

등록일2024.11.04 조회수400
○ '24.10.19., 중국 국무원은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핵, 미사일, 생물, 화학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수출통제 조례를 통합하여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공포하였음('24.12.1. 시행) 
   * ‘22.4.22., 중국이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22.4.22.~‘22.5.22.)을 진행한 지 약 2년 만에 최종적으로 9월 18일 국무원을 통과하여 공포된 것임

- 통제 대상 품목은 매년 상무부에서 연말에 공고하고 이있어 본 조례 시행과는 별도로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목록('24년 기준 920개)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는 수출통제법('20.12.)의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함 

- 서비스 통제, 중국산 통제품목·기술 활용 생산품 통제, 임시통제 품목, 통용허가, 자율준수, 수출대상국 구분, 최종사용자 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종사용자 관리'에서 허가심사 시 활용가능한 '감시명단'과 '관제명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중국의 '목록' 기반 통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수출대상국 평가'도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나, 韓·美 등 수출대상국 구분 제도와 비교하여 모니터링 필요

-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칙(FDPR)과 유사한 조문이 신설된 것으로서 우리 기업이 중국산 통제 품목 및 기술을 활용하여 품목을 제조할 경우에는 역외적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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