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2호] 중국 상무부, 텅스텐·텔루륨 등 핵심광물 대상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 등재로 통제 강화 효과

등록일2025.02.05 조회수162
 o '25.2.4.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5개 분야 광물을 이중용도 품목 통제리스트에 등재함
  - 텅스텐,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일부 품목은 수출허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에 추가 등재한 것
     * 수출허가목록은 대외무역법에 기초하여 수출쿼터 등 관리목적이며 수출통제 목적의 이중용도 품목 통제리스트와 별개임. 참고로 ‘24.8. 중국은 기존 수출허가목록상의 ’안티몬‘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o 중국은 향후 핵심광물 통제를 확대하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음에 유의 필요
  - 이중용도 품목으로 등재되면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24.12)의 역외적용 조항이 적용되어 중국산 광물을 활용한 외산제조품도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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