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FN5 FDPR의 범위에는 3B991, 3B992, 3B993, 3B994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레거시 장비로 인식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장비만 규제된다”라고 이해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FDPR 적용 여부는 품목번호만이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 최종사용자, 설치 시설, 거래 구조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개별 거래 단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한국처럼 국가그룹 A:5에는 포함되지만 Supplement No. 4 to Part 742에는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련 규정상 3B993에만 허가 요건이 한정됩니다.
FDPR 관련 세부 참고 자료를 원하신다면 KOSTI 홈페이지> 발간물> 보고서> 기초지식> [KOSTI 기초자료 제 2025-2호]외국산 제품에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美 해외직접제품 규칙 (하기 링크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